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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반대'가 선거법 위반이라니

코후비기(잡설)

by hangil 2008. 4. 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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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대운하 건설 반대'와 관련해 토론회를 하거나 거리행진을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각 지역 선관위에 이같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또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운하 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 또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선관위는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관련 토론회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거명하며 서명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만에 말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선관위는 그 이유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운하 건설이 각 정당간 쟁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유세를 통해 대운하에 대한 찬반 주장을 펼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각 정당들은 선거 기간에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지만,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같은 시민단체들에게는 '운하에 관련해서 거리에서 모이거나 떠들지 마라'는 겁니다. 오직 각 단체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서명받는 것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거 기간에 각 당이 정책으로 내걸고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찬반을 이야기하지 마라니? 이 무슨 X같은 경우입니까?

그럼 앞으로 어느 당에서 아무리 어처구니없는 공약을 들고 나와도 그것에 대한 찬반을 펼치는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정말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한나라당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이런 선관위가 관리하는 이번 총선... 정말 걱정입니다.

도대체 선관위는 공정선거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편파선거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도대체 선관위는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선거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각 정당들이 싸우는 모습 보면서, 유권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겁니까?

우리 모두 선관위에 항의합시다!!
==> 선관위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 http://www.nec.go.kr/part/word/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선관위 결정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오늘 "우리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특정정당과 정권을 옹호하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보란듯이 이들 단체의 활동에 동참합시다!!


(아래는 중앙선관위가 사이트에서 대운하 찬반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1. 찬성 또는 반대 단체의 결성
▶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찬성·반대하기 위하여 이미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를 결성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다만, 한반도대운하 찬성 또는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정당이나 후보자와 공동으로 단체 등을 결성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활동을 주로 전개하는 등 사조직화 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2항에 위반될 것임.
※ 이 유
ㅇ 사회적 쟁점 또는 공론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한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다만, 입장을 같이 하는 정당·후보자와 공동으로 그러한 단체 등을 결성하거나 당초 설립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한반도 대운하 찬성·반대를 명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사조직에 해당될 수 있음.

2.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선전활동
▶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 포함)가 선거운동기간중에 법 제82조의5를 준수하여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한반도대운하건설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다만,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찬성·반대하는 홍보물을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보아 법 제90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3. 토론회 등의 개최
가.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라 개최하는 경우
▶ 언론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주제를 주로 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나.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최하는 경우
▶ 언론기관이 공정보도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한반도대운하와 관련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단체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소속 회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다만,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관련 단체가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에 위반될 것임.
※ 이 유
ㅇ 언론기관이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여러 주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보도하거나, 단체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나,
ㅇ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으로 개최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4. 서명운동
▶ 관련 단체가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없이 한반도대운하건설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관하여 서명을 받는 것은 단체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 거리,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서명을 받는 것은 법 제107조에 위반될 것임.

5. 거리행진 기타 집회 등 개최
▶ 선거기간중에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하여 거리행진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로 보아 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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