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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PD수첩 원본 봐서 뭐하게?

다큐후비기

by hangil 2008. 7. 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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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MBC <PD수첩>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7월 4일 오후 2시까지 프로그램 원본 영상물과 방송 대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MBC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PD수첩>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농림부가 수사를 의뢰한다고 덜컥 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인데, 더구나 검찰은 무려 5명의 검사로 ‘<PD수첩> 전담수사팀’까지 꾸렸다.(초미의 관심사였던 ‘삼성특검’이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프로그램 원본 영상물 등을 제출받아 ‘취재내용’과 ‘방송내용’을 비교 검증 하겠다고 하니, 검찰이 도대체 뭘 노리고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지 의아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검찰이 원본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의 목적에 비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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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자료는 보다시피 농림부가 검찰에 PD수첩을 수사의뢰하면서 발표한 것이다. 농림부는 <PD수첩>에 대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폄하하고 신뢰에도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한편, 장관과 협상대표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며 ‘허위·과장’의 사례로 크게 4가지(빨간 박스)를 제시했다.


-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으로 왜곡했다는 것.
-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왜곡했다는 것,
- 라면스프 등을 통해서도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허위보도했다는 것,
- 농림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고 협상을 타결시켰다고 보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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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베끼기'에 일가견이 있는 동아일보 역시 검찰의 PD수첩 수사의 쟁점을 비슷하게 정리했다. 동아일보가 덧붙인 건 광우병에 민감하다는 MM 유전자에 대한 논란이다.

그런데, 이 같은 농림부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PD수첩>이 명예훼손을 했는지 판단하는 데 프로그램 원본을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첫째, <PD수첩> 측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왜곡한 적이 없다고 이미 밝혔다. 문제가 되는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자막에 대해서도 <PD수첩> 측은 ‘어머니가 분명 vCJD를 지칭하는 의미로 CJD를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원본을 볼 게 아니라 아레사의 어머니인 로빈 빈슨에게 <PD수첩>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보면 될 일이다.

둘째, <PD수첩>은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왜곡한 적이 없다.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지칭한 진행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생방송 도중의 실수’라고 밝혔다. 이는 사전에 녹음된 내레이션에서 “이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에 걸린 소인지의 여부도 알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힌 부분을 보면 얼마든지 인정된다. 제작진이 ‘실수’라고 밝힌 부분 외에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보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될 일이지 프로그램 원본은 무엇 때문에 본단 말인가.

셋째, 라면스프나 의약품 또는 화장품 등을 통해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들의 자문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검증할 부분이지 프로그램 원본을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심지어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는 ‘소 단백질이 사용된 화장품을 상처 난 피부, 눈 등을 통해 단백질이 흡수될 수 있음이 실험으로 확인됐다며 결론적으로 소 유래 단백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광우병 감염 위험이 일정부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조차 ‘광우병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국가 34개국의 특정위험물질 유래 화장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렇다면 검찰은 <PD수첩>을 수사하기 전에 미 FDA와 우리나라 식약청에 대해 먼저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넷째, ‘농림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고 협상을 타결시켰다’는 <PD수첩>의 주장은 곧 농림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찰이 <PD수첩>의 원본을 볼 게 아니라 농림부가 제대로 협상을 했는지 수사하는 것이 우선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졸속협상에 대해서는 <PD수첩>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들이 지적했고, 심지어 조중동 등도 비판했다. 단적인 예로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전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지만 알고 보니 미국의 조치는 과거보다 후퇴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오역’해 ‘실수’한 것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즉 농림부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미국의 실상을 잘 몰라 실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조차 5월 13일 1면에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쓸 정도로 거세게 농림부를 비판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농림부의 부실협상’을 지적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언론을 다 수사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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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한 조선일보 5월 13일 1면 기사)


이처럼 검찰의 프로그램 원본 제출 요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타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억지스런 강압수사에 불과하다. 검찰은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PD수첩> 수사,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수사, 정연주 KBS 사장 소환 등 현재 검찰은 철저히 ‘권력의 시녀’가 되어 언론자유를 옥죄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가로막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권력과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검찰 독립’의 의지를 내보이더니, 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그토록 외치던 검찰의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것일까? 그토록 패기 넘치던 ‘평검사’들은 지금 도대체 다 어디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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