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꼼수와 통신사의 엄살
'기본료 폐지'를 중심으로 논란을 거듭해 온 '통신비 인하' 대책이 여러가지 잡다한 내용들의 짬뽕으로 정리되는 모양이다. 그중에서 현재 20%로 되어 있는 선택약정할인폭을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다시 논란이 뜨겁다. 이통사들은 '헌법 위반'까지 들먹이며 강력반발한다. 이통사의 주장은 타당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엄살에 가깝다. 그럼에도 선택약정할인은 통신비 인하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자, 따져보자. 이통사들은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적 조치로 할인율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조항은 '이통사는 이용자가 지원금을..
SNS/IT 후비기
2017. 6. 23.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