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이 아닌 헌법을 어긴 자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흔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표현한다. 이 표현만으로는 12월 2일이 가지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법정시한’이란 ‘법으로 정한 시한’이란 뜻일 테다. 고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라함은, ‘어느 어느 시간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법에서 정했다’는 뜻이다. 이 정도 표현만으로도 ‘법이 정한 시한을 당연히 지켜야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는 있다. 하지만 12월 2일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법정시한’의 틀을 훨씬 뛰어넘는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654건의 법률이 있다. 하위법령인 대통령시행령이나 각종 행정규칙, 지자체 조례 등을 뺀 법률만으로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 모..
뉴스후비기
2017. 12. 4.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