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례 처벌? 가지가지한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를 금지시키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 '민중의례'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이유다. 정말 하다하다 별 짓을 다한다. 물론 이 또한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의 일환이고, 정부와 보수신문들이 매일같이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마녀사냥의 한 수단일테다. '민중의례'를 금지시킨다고 공문까지 보내고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행안부의 짓거리 자체가 뒷골 땡기도록 우습기도 하지만, 내세우는 이유는 더욱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행안부는 민중의례에 대해 "소위 노동운동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
코후비기(잡설)
2009. 10. 23.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