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과 '뜻밖의' 호갱
단통법은 호갱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풀네임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줄여서 '단말기유통법', 더 줄여서 '단통법'이다. 이름처럼 핸드폰의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서 호갱을 없애고자 만든 법이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단통법은 호갱을 없애는 데 실패했다. 단통법이 통과되기 전 어느날, 철수는 용산에서 100만원짜리 갤럭시S8을 사면서 5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아 50만원에 샀는데, 같은날 영희는 강변에서 같은 걸 사면서 달랑 10만원만 지원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민식이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정보를 보고 공짜로 갤럭시S8을 샀다. 민식이는 현명한 소비자요, 철수는 민식이에 비하면 손해를 봤지만, 영희는 완전 호구가 된 셈이다. 단통법은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아서 발생..
SNS/IT 후비기
2017. 7. 24.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