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허용, 그래도 '비데공주'류는 곤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헌재가 '법 처리 과정이 위법했다'고 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세부 방법에 관한 것이다. 헌재가 비록 법이 무효는 아니라고 했지만, 국회에 후속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정부와 여당은 미디어법을 재논의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조중동방송을 만들기 위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위법한 방법으로 처리된 방송법을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재논의되어 다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믿는 까닭에 이에 따른 시행령의 내용 또한 다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어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는 신방겸영에 대한 부분 외에도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바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허용한 부분이다. 방통위는 가상..
드라마후비기
2009. 11. 3.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