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배상판결 받은 진짜 '괴담', 뭔고하니
요즘 한미FTA 국회 상정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FTA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 보수신문과 한나라당, 검찰, 청와대 등에서는 괴담타령에 여념이 없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때부터 지금의 한미FTA에 이르기까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허위주장이라며 '괴담'으로 치부해 "대한민국이 괴담에 휩싸였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괴담'의 진원지로 SNS를 지목하며 SNS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렸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허위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2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과에 박재광 ..
뉴스후비기
2011. 11. 10.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