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씨에 손해배상 판결받은 문화일보, 이참에 폐간하심이..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한호영 부장판사)가 이른바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와 관련해 신정아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일보는 신정아 씨에게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또 신정아 씨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도 '문화일보는 선고 후 15일 이내에 재판부에서 작성한 보도문을 1면에 1회 게재하고 문화일보의 인터넷판 초기 화면에 팝업창을 만들어 보도문을 7일간 노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함께 내렸습니다. 1년 3개월여전, 그러니깐 2007년 9월,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된 것입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 아주 환영합니다. 간만에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리는 소식..
코후비기(잡설)
2008. 12. 17.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