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추악한 과거' 인정 받고 한겨레에 완패한 동아
2월 14일 대법원은 지난 2001년 3월6일부터 4월27일까지 한겨레가 기획보도한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를 두고 동아일보가 ‘허위왜곡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동아일보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햇수로 8년을 끌어 온 한겨레 ‘언론권력 시리즈’ 관련 소송 절차는 마무리되었고, 이와 함께 당시 한겨레가 지적했던 족벌신문 동아일보·조선일보의 친일행적과 독재권력과의 유착, 불법·탈법·편법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점철된 경영행태 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001년 한겨레 '언론권력 시리즈', 성역 깬 의미 있는 보도 2001년 당시 한겨레의 ‘언론권력 시리즈’는 족벌신문들의 ‘무한권력 횡포’와 ‘추악한 과..
찌라시후비기
2008. 2. 15.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