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PD수첩 다루는 방통심의위, 들러리 거부하라

다큐후비기

by hangil 2008. 7. 1. 15:01

본문

지금 시간(7월 1일 오후 2시) 서울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PD수첩>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PD수첩 방송의 원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은 870분 분량의 ‘원본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1차적으로 PD수첩 제작진에 영상물 제출을 요구하되, 여의치 않으면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앞서서는 검찰이 이미 5명의 검사를 PD수첩 수사에 배치해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했지요.

또 이 즈음인 6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자들, 즉 장관들이 <PD수첩>을 두고 ‘공영방송이 의도적인 편파왜곡을 해 국민을 혼란시켰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지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PD수첩에 대한 정치보복을 이명박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 차원에서 PD수첩에 대해 대대적인 정치보복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위 설치법 제18조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에 근거한 '독립 민간기구'입니다. 이말은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긴 하나 국가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인의 신분을 가진 '독립적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신분으로 되었냐하면, 바로 방송을 심의하는 일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독립성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기관이되면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방통심의위가 하는 일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을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PD수첩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바로 이 같은 제재조치를 내릴거냐 말거냐, 내린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를 정하는 일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 정체성 자체가 독립 민간기구니만큼 논란이 되는 PD수첩에 대해 심의한다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닐 수 있을겝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 그렇게 순수하게만 볼 수 있는 것이냐를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 MBC <PD수첩> 관련 주요 일지
 △ 2008. 4.11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협상 재개
 △ 2008. 4.18 = 쇠고기 협상 타결
 △ 2008. 4.19 = 한․미 정상회담
 △ 2008. 4.29 =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
 △ 2008. 5. 2 = 정부 "미 쇠고기 안전하다"며 긴급 기자회견,
                 =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시작
 △ 2008. 5. 5 = 미 농무부,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중간발표
              = 농림부, PD수첩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및 정정보도’ 요청
 △ 2008. 5. 6 = 정부, 국무회의에서 ‘PD수첩’ 성토/최시중 ‘방통심의위로 대처’ 발언
 △ 2008. 5. 8 = 청와대, PD수첩 상대 민․형사 소송 방침 밝혀
 △ 2008. 5.13 =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편 방송
    ------------> 아레사 빈슨 사인 관련 미 농무부 중간발표 보도, 다우너 소의 원인 설명
 △ 2008. 5.15 = 언론중재위, PD수첩에 대해 농림부 주장 받아들여 직권중재 결정
 △ 2008. 5.1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식 출범
 △ 2008. 5.20 = 한․미, 쇠고기 추가 협의 결과 발표
 △ 2008. 5.29 =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 ‘PD수첩 안건 올라오면 심의할 것’ 발언
 △ 2008. 6.10 = 미 쇠고기 수입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대행진 개최
 △ 2008. 6.12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아레사 빈슨 사인, 인간광우병 아닌 것으로 결론
 △ 2008. 6.17 = PD수첩 CDC 발표 내용 반영 보도
 △ 2008. 6.19 =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MBC PD수첩의 왜곡 허위 보도는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 발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진성호·김용태) “PD수첩은 정도를 걸어라!” 성명 발표
 △ 2008. 6.20 = 농림부 PD수첩 검찰에 수사 의뢰
 △ 2008. 6.24 = PD수첩, ‘쇠고기 추가협상과 오보논란의 진실’ 방송
              = 방통심의위 소위에서 PD수첩 관련 논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2008. 6.25 = 프리랜서 번역가 정 모씨, ‘번역이 문제가 아니라 제작 의도 및 편집의 목적이 광우병의 위험성 강조였음을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PD수첩 게시판에 게재
 △ 2008. 6.26 = 이명박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 ‘공영방송이 의도적인 편파왜곡을 해 국민을 혼란시켰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의견을 모음
              = 검찰 PD수첩 수사에 검사 5명으로 이뤄진 전담팀 구성키로 함
              = PD수첩 제작진 “번역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책임은 담당 PD에 있는 것”이라며 ‘영어 번역자 J씨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 2008. 6.26 = 농림부 고시 강행
 △ 2008. 6.28 = 6.10 촛불대행진 이후 최대 규모 집회 개최, 경찰은 최악의 폭력진압
 △ 2008. 6.30 = PD수첩의 언론중재위 직권중재 이의 신청 관련 1차 변론
 △ 2008. 7. 1 =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PD수첩에 대한 심의


보시다시피 두 달이 넘도록 이명박 정부는, 때로는 농림부를 내세워서, 때로는 청와대를 내세워서, 또 때로는 언론중재위를 내세워서, 방통위원장을 내세워서, 급기야 검찰과 한나라당을 내세워서 PD수첩을 말 그대로 때려잡으려 온갖 짓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뭐니뭐니해도 PD수첩을 때려잡으면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처럼 국가기구는 물론 민간기구에다 언론사까지 총동원해 일개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나 작살내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특히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최시중 씨가 지난 5월 6일 이명박 정부의 국무회의에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총리 이하 장관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PD수첩> 탓으로 돌리며 너나없이 성토하자,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했으니, 그 직후 구성된 방통심의위가 과연 이 같은 최 씨의 발언과 무관한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방통심의위는 이미 앞서 '안티이명박까페'의 언어를 문제삼아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권고’라는 규정에도 없는 조치를 내리기까지 해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출처=PD저널)

7월 1일, 방통심의위가 위치한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는 방통심의위의 PD수첩에 대한 '부당심의'와 검찰의 '표적수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방송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거 참석했고, 취재한 기자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미디어행동과 현업 PD들은 "방통심의위는 <PD수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에 들러리서지 말라"며 "만약 방통심의위가 이번 <PD수첩> 관련 건에 대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결코 현재의 방통심의위를 ‘독립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가 끝내 방송에 대한 정권의 정치보복에 들러리를 서게 된다면 언론현업과 시민사회, 시청자와 국민으로부터 전면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됨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방통심의위가 '독립 민간기구'로서 정권의 눈치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PD수첩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정권의 PD수첩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보복에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될까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참으로 주목됩니다.

아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졸업(1969)
프랑스 파리제3대학 뉴벨소르본느대학 영상커뮤니케이션학 박사(1978)
방송개혁위원회 위원(1998)
제30대 한국언론학회 회장(2003~2004)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2004)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991~2008)
서울대 도서관 관장(2006~2008)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2008.05)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언론학 박사)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1984~2001)
前 17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2007)
現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2008.05)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1984)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1998)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방송본부장(2003)
언론광장 운영위원(2007~2008)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2008.05)
서울대 법과대학 및 신문대학원 졸업
前 KBS 이사 / 행정쇄신위원회 위원
前 산업기술정보원 원장
前 불교방송 사장
現 대한불교진흥원 상임이사, 동국대 겸임교수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08.05)
고려대 전자공학과 졸업(1981)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단장(2002)
고려대 정보전산처장(2000~2002)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1990~2008)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08.05)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現 연세대 전기전자과 박사과정
前 정보통신부 IT정책자문단 PM
現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08.05)
서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現 서울대 법학과 교수, 법대 교무부학장
現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08.05)
가톨릭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미국 Univ. of Iowa 신문방송학과 박사
前 한국언론학회 이사
現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 계약교수
現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편집위원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08.05)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미국 Ohio Univ. 박사(방송·영상)
前 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前 방송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
現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2008.05)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