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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자뻑'

다큐후비기

by hangil 2008. 7. 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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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사람들이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세세하게 반박했죠.
어쩌면 뒷북일수도 있지만 저는 검찰이 136p나 되는 방대한 자료를 자기네들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자뻑'을 한 부분을 몇 군데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미국의 '동물사료 제한' 조치와 관련해

○ 동물사료의 제한(feed ban)

- 광우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조치는 “반추동물 사료 금지(ruminant feed ban)” 조치인 바, 1997년 미국 식품안전국(FDA)은 소를 포함한 반추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을 신설한 바 있고, 이 규정은 2008년 4월 25일 공표된 “강화된 사료법(final rule)”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고 함

- 동물사료 금지 규정은 광우병 물질이 소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1997년 동물사료 규제가 광우병 물질을 차단하는 주요한 방어 역할을 해왔고, 2008년 4월 25일 공표되어 공표일로부터 12개월 후 발효될 위 “강화된 사료법(final rule)”은 모든 동물에게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를 이용하여 만든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그 규정을 한층 더 강화한 것임

(검찰 배포자료 11페이지)


검찰은 지난 4월 25일 미국 FDA가 공표한 '동물사료 조치'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물론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못하도록 한 97년 조치보다는 '강화'된 것이겠죠. 하지만 이는 2005년 입법예고한 '강화된 동물사료 제한조치'에 비해 후퇴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협상에서 ‘강화됐다’고 받아들여 한바탕 ‘오역’ 소동을 불러일으키며 ‘부실협상’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미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사실이 밝혀진 뒤 '실수'라고 변명했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이른바 정부의 '오역' 소동이 벌어졌을 당시 많이 회자되었는데, 미국의 동물사료 조치라는 것은 결국 '30개월 이상이라도 뇌와 척수를 제외하고도 닭, 돼지 등에게 먹일 수 있다'는 것이고,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에는 여전히 동물성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2. 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연관성

○ 광우병 예찰 시스템

- 광우병의 징후가 있는 높은 고(高)위험군의 동물들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미국 식품안전국의 하위 기관인 동식물 건강조사기관(APHIS)이 1990년 이래 광우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계속하여 오고 있으며, 2003년 12월 광우병에 감염된 소 1마리가 발견된 후 조사 감독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함.

(검찰 자료 11p)


검찰은 방대한 자료의 거의 절반에 걸쳐 ‘다우너 소’에 대한 논란을 다루며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표현한 것에 대해 ‘왜곡’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 광우병의 징후가 있는 높은 고(高)위험군의 동물들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예로 들어 미국이 광우병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지요.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고위험군의 동물'은 즉 '다우너 소'가 대표적입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에서는 '고위험군의 동물'을 제대로 '예찰'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보여준 것은 미국의 부실한 도축검역시스템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광우병 예찰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죠.

The United States enjoys one of the safest food supplies in the world. To help ensure the safety of the food supply, we implement a series of safeguards to protect against foodborne disease. These safeguards include in -plant procedures to reduce dangerous foodborne pathogens such as E.coli O157:H7 and Salmonella.

It also includes the removal of specified risk materials-those tissues demonstrated to contain th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in infected cattle-from the human food chain, along with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1997 ruminant to ruminant feed ban. The prohibition of non-ambulatory cattle from the food supply is an additional safeguard agains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공급 체계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공급 체계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장균,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품 유래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염된 소에서 광우병 원인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위험물질(SRM)을 식품에서 제거하는 것과 미국 FDA의 1997년 사료금지 조치가 포함됩니다. 기립불능 소를 식품 공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검찰 자료 51p)


이 자료는 미국 농무부의 자료를 검찰이 '인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 농무부 조차 "기립불능 소를 식품 공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라고 강조할 정도로 '다우너 소'는 '광우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에 대해

2008년 1월 30일 Humane Society가 최초로 공개한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 다우너 소에게 행하여지는 동물학대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들 소들이 규정에 따라 안락사 되지 않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검찰 자료 25p)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인용해 위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자료에 어떤 내용도 있느냐면,

- HSUS demands that USDA move swiftly to tighten its confusing regulations on the slaughter of downed cattle. Downer cows must not be used for food-plain and simple.

As the HSUS video shows, this is necessary to protect animals from suffering. As science has made clear, this is necessary to protect food safety.

The practice of slaughtering downed cows is especially troubling now that the link between downed cattle and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also known as mad cow disease, has been firmly established.

Humane Society는 미국 식품안전국에 다우너 소들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신속히 강화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다우너 소들은 예외 없이 식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Humane Society의 비디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동물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과학자들은 식품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분명히 말한다.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은 특히, 다우너 소가 광우병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검찰 자료 26p)

즉,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은 특히, 다우너 소가 광우병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검찰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웃기지 않나요?

4. 이른바 '2급 리콜' 관련

Humane Society 동영상 공개 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 행하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PD수첩의 위와 같은 보도는 ① 1․2․3급 리콜의 의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리콜이 2급 리콜이라는 사실과 2급 리콜의 의미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사상 최대라는 사실만 강조하였고, ② CNN 보도를 인용하면서도 위 보도 내용 중 리콜이 행하여진 배경과 2급 리콜의 의미에 대한 USDA 관계자의 설명은 아예 생략하여 균형성을 상실

(검찰 자료 57~58p)

검찰은 또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이 공개된 뒤 미국에서 일어난 사상초유의 대규모 리콜 사태에 대해 PD수첩이 '2급리콜'임에도 '2급리콜'이라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는 아마도 '2급리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정지민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였다고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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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2월 19일 일제히 '미국의 쇠고기 리콜'을 보도한 조중동은 '사상최대'를 강조할 뿐 '2급리콜'임을 알리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PD수첩이 균형성을 상실했다면 조중동도 마찬가지겠지요?



대한민국 검찰이, 무려 엘리뜨 검사 5명이나 모여서 한다는 짓이 이 모양이니, 이런 검찰을 믿고 살아도 과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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