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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트위터 접속방법 알려준 동아일보를 고발한다

찌라시후비기

by hangil 2010. 9. 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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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상 : 동아일보
-고발 내용 :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위반

-고발 이유

동아일보는 2010년 9월 1일자 신문 15면을 통해 <북, 트위터로 '디지털 삐라' 살포>라는 기사를 게재함.

이 기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9일 '우리민족끼리'에 국내 트위터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의결했지만 31일에도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해당 트위터에 접속할 수 있었다"고 보도해,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로 규정해 접속을 차단한 북한측의 트위터 계정에 우회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만천하에 공개함.

증거1:2010년 9월 1일 동아일보 15면의 <북, 트위터로 '디지털 삐라' 살포> 기사


이는 현재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북한의 트위터 계정 '@uriminzok'에 접속하는 것이 경찰청과 방통심의위에 의해 "법률상 금지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차단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데스크탑과 노트북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독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명백한 국가보안법 제9조 위반행위임.

실제 동아일보가 기사에서 소개한대로 스마트폰을 통해 북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보니 접속이 이뤄짐.

증거2:동아일보가 알려준대로 스마트폰으로 북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니 접속이 가능함.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통심의위는 8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우리민족끼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대해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으로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판단하여 '접속차단' 을 결정"했고, 23일 심의위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와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uriminzok' 및 트위터 한글판 uriminzok 계정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라고 판단"해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 있음.

증거3:북한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을 결정했음을 알리는 방통심의위의 보도자료


더구나 방통심의위 통신소위에서는 "북한이 우리 위원회의 기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등 SNS의 계정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 등 불법정보를 계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시점에서 취하여진 것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라고까지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가 북한 트위터 계정 접속 방법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관계기관의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악질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임.

이에 동아일보와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정보 접속 방법을 알려준 이 기사 작성자(박재명 기자, 이원주 기자)를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 위반 혐의로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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