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다시 배달호·김주익을 만들려나
2006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서울고법이 '69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보다 18억2000만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 '민주노총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보수신문들이 이 소식을 그냥 둘리 없다. 조중동 모두 이 판결을 중요하게 다뤘고,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썼다. 동아일보 사설의 제목은 이다. 2006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직권중재결정에 따르지 않고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법'은 불법이었으나, 이후 직권중재가 폐지되었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는 "사문화한 직권중재제도를 근거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판결한 건 노조활동 파괴행위"라고 항변한다. 철도노조의 주장처럼 천문학적인 배상액이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하게 되면 과연 철도노조와 당시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들의 생계는..
찌라시후비기
2009. 3. 24.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