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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동아일보=6억원 전교조에 배상!

뉴스후비기

by hangil 2011. 7.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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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 전교조와 소속 교사 3천400여명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동아일보(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씩, 동아닷컴은 교사 1인당 8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3억4천만원의 배상금을, 그리고 동아일보는 2억7천2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애초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금액이 1인당 10만원이니, 법원 판결은 거의 완벽하게 전교조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언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정도면 '원고 대부분 승소 판결'이라 해야 한다.

물론 당장 조 의원과 동아일보가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틀림없이 항소할 것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0년 4월 법원은 '조합원 명단 공개'를 금지시켜달라는 전교조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명단 공개를 금지시킨 적이 있고, 이에 조전혁 의원이 불복해 항고, 재항고를 그친 결과 지난 6월 대법원마저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 의원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에 관한 한 이미 법원이 '위법한 행위'임을 대법원 판결로까지 확정한 이상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승소하리란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른바 '조전혁 콘서트'


어쨌거나 이로써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한 일로 약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전교조 측에 스스로 갖다바친데 이어 3억4천만원을 추가로 전교조에 주게 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그가 그토록 증오하는 전교조에 4억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게 됐으니 전교조에서는 조전혁 의원에게 상을 줘도 괜찮을 것 같다.

전교조 관계자분들이 이 포스트를 보신다면 진짜 진지하게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재정 기여 공로상' 정도의 시상식을 고민해보시기 바란다.

조전혁 의원은 이미 명단 공개로 인한 이행강제금 납부만으로도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약간 불쌍한 생각도 든다.

조전혁 의원에게 법원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약 16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이른바 '조전혁 콘서트'까지 개최한 적이 있는데, 손해배상금도 십시일반 같이 모아서 주면 어떨까 싶다.

어쨌거나 조전혁 의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만 동아일보가 이번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은 정말 통쾌하기 이를 데 없다.

이미 미디어후비기에서는 동아일보가 동아닷컴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을 때 "미쳤다"며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을 어기면서까지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홈페이지에 검색 기능까지 만들어놓고 버젓이 게재한 것은 진작에 언론이기를 포기한 동아일보 스스로의 커밍아웃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원이 금지한 행위를 보란듯이 자행한 동아일보의 모습은 과히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사회 집단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과 광기로 최악의 살인을 저지른 노르웨이의 누구처럼,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의 행위 또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증오심과 광기로 인한 '인권적 테러'나 다름없었다.

2010년 4월 동아일보가 동아닷컴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페이지


당시 동아일보는 명단을 공개한 이유를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조 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해 누구나 쉽게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말이 된다고 보는가? 언론기관이랍시고 허울좋게 "알 권리"를 내세웠지만, 동아일보가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이미 조전혁 의원이 충분히 '알 권리'(온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되는 권리이지만)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상황에 '알 권리'란 명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되지 않나?

그 정로로 미친 짓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달게 받는 것이 마땅하고, 이번에 부과한 2억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은 그 책임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언론임을 포기한 신문이기에 사회구성원들로부터 그에 맞는 평가와 대접을 받는 것이 더욱 합당한 책임이 아닐까?

당연하게도 각종 신뢰도와 영향력 조사에서 동아일보는 그 이름을 찾기조차 힘든 정도로 영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신뢰도 역시 마찬가지며 불신은 매우 높다.

이런 법원 판결에 동아일보가 바뀔 것이라고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원의 판결이 통쾌할 뿐이고, 동아일보가 항고, 재항고한다면 계속 통쾌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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