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이를 위해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겠다"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당찬 포부를 밝히자,
여기저기서 "나꼼수를 손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그러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1월 1일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의 착오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우선 '나꼼수'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심의에 해당되는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으니 다행이긴 한데, 방점을 잘못 찍었다. '나꼼수'는 스스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불공정, 편파방송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꼼수'를 듣는 사람도 이를 다 알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나꼼수'를 심의한다고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의 잣대를 들이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객관성, 공정성 따위로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을 때 감점을 받게 되지만, '나꼼수'는 방통위에게 허가받고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문제삼아봤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
나꼼수 토크콘서트(사진출처:)
따라서 방통심의위 말대로 '나꼼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의할 수 없지만, 심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음으로 방통심의위는 '나꼼수'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펼침참조)에 해당할 경우 심의할 수 있지만, '26회 방송되는 동안 정보통신망법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고, 제44조의7 항목 가운데 명예훼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특히 '나는 꼼수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당사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었음.
즉, 아직 가카 등 나꼼수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방통심의위는 어플과 팟캐스트 심의와 관련해 "'나는 꼼수다'를 규제하기 위한 '꼼수'라는 말은 법률의 착오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추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자는 의미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 '나꼼수'와 관련한 방통심의위 주장의 핵심만 간추리자면 이렇다.
1. 방통심의위는 '나꼼수'의 객관성, 공정성을 심의할 수 없다. 2. 방통심의위는 '나꼼수' 26회 동안 심의한 적 없다. 3. 방통심의위에 '나꼼수' 관련 당사자의 명예훼손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한 '나꼼수'를 명예훼손 관련해 심의할 수 없다. 4. 따라서 '나꼼수'를 규제하려 한다는 건 오해다.
그렇다면 방통심의위 말을 믿고 오해를 풀고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아도 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같은 보도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도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의거, 명백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고유 직무임"
애플리케이션 심의가 명백히 방통심의위의 고유직무라는 건데, '명백히'라는 표현에서 어떤 결기까지 느껴진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인데,
방통심의위는 다음과 같이 국내 오픈마켓의 어플과 해외 사업자의 어플을 구분하고 있다.
- 국내 통신사업자(SKT, KT, LGU+)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일반 인터넷 심의와 마찬가지로 ‘삭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은 국내 사업자와 달리 현행법 상 '접속차단'만 가능한데, 차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단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애플 아이튠즈 앱스토어 팟캐스트에 등록된 '나는꼼수다'
그래서 방통심의위는 해외사업자인 구글과 애플과 관련해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차단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고,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차단 기술 개발 촉구 등의 업무를 위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플 접속 차단 기술 개발'
바로 이것이 방통심의위 보도자료의 핵심이라고 나는 본다.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에서 '팟캐스트 심의에 대해' "애플의 아이팟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통되는 팟캐스트"라고 하여, 팟캐스트를 애플 애플리케이션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즉, '나꼼수' 역시 애플리케이션이고, 애플리케이션 차단기술을 개발하게된다면, 나꼼수 역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나꼼수'를 심의한다거나 문제가 뭐다고 떠들어봤자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접속차단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지게 된다.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방통심의위의 심의, 검경 수사 그리고 접속 차단과 민형사상 처벌 등 전방위적 압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글을 정리하는 와중에 "나꼼수를 이대로 뒀다간 나라가 망한다"며 '특별단속팀'과 '나꼼수 규제법' 마련을 촉구하는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의 얘기가 들려온다.
동시에 뉴욕타임즈에 '나꼼수'와 그 진행자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됐다는 소식도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