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진씨가 당한 강압조사, 쌍용차 조합원이 당한 강압수사
136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정부 조사에서 조차 유성진씨가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사이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 사실로 파악됐다는 거다. 정부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8월부터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숙소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소 청소를 담당하는 북한여성 이모에게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치체제 비판, 탈북권유.탈북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수차례 보냈다가 체포됐다"고 한다. 이는 '개성·금강산 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 한다. 이밖에 정부 조사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유씨가 과거 리비아에 근무할 당시 '교제'를 하던 여성의 '탈북기도' 혐의와 관련해 북한이 '집중 조사'를 했다는 것인데, 정부 조..
뉴스후비기
2009. 8. 25.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