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비판광고, TV에서 보고 싶다
어제 미디어행동이 제작한 언론악법 관련 방송광고가 방송협회(바로 KBS 낙하산사장 이병순이 회장으로 있는 그 방송협회다)로부터 거부(보류, 사실상 방송불가)당했다. 얼마전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 비판 방송광고를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방송협회 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사전검열기구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꼴이다. 방송협회는 방송광고심의규정 5조 2항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김제동의 사진이 사용된 것에 대해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느냐'는 것을 문제삼았다. 방송협회가 근거로 삼은 심의규정은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럴듯하다. 헌재에서 미디어법의 유효성을 다투고 ..
뉴스후비기
2009. 10. 22.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