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미디어법 비판광고, TV에서 보고 싶다

뉴스후비기

by hangil 2009. 10. 22. 19:25

본문

어제 미디어행동이 제작한 언론악법 관련 방송광고가 방송협회(바로 KBS 낙하산사장 이병순이 회장으로 있는 그 방송협회다)로부터 거부(보류, 사실상 방송불가)당했다. 얼마전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 비판 방송광고를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방송협회 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사전검열기구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꼴이다.

방송협회는 방송광고심의규정 5조 2항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김제동의 사진이 사용된 것에 대해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느냐'는 것을 문제삼았다. 방송협회가 근거로 삼은 심의규정은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럴듯하다. 헌재에서 미디어법의 유효성을 다투고 있으니,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한번만 따지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인지 단박에 드러난다.  

이미 방통위는 국회에서 통과시도된 미디어법이 헌재에서 그 유효성을 다투고 있음에도 미디어법 통과가 사실인양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광고를 만들어 KBS 등을 통해 방송했다. 방통위는 괜찮고,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는 안된다? 도대체 이런 심의기준을 적용할 권한을 누가 방송협회에 줬을까?

2008년 헌법재판소는 방통위로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하던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구의 사전검열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 사업자들이 모인 방송협회는 방송광고에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하기로 하고 협회 내에 광고심의팀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민간사업자로서 자율적인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방송협회의 정치적 심의는, 사실상 국가기구의 하수인으로 사전검열기구나 다름없음을 드러냈다.

굳이 방통위의 광고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방송협회의 심의는 부당한 사전검열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방송협회가 문제삼은 것은 미디어행동이 제작한 방송광고(위 동영상)에 자막으로 등장하는 "미디어법 10월29일 결정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라는 문구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장면이다. 이런 광고 내용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미디어법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광고를 하려 하는데, '국민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어떻게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모를 일이다.

미디어오늘(방송협회 미디어법반대 TV광고 "불방" 파문)을 보면 방송협회에서 광고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여도관 방송협회 심의팀 차장은 자막 등에 대해 "헌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통과절차가 적법하냐 안하냐이며, 이는 헌재가 판결해야 할 일인데 국민이 판단해달라고 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무슨 궤변이란 말인가. 그럼 방송광고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고 했다면 괜찮다는 것일까? 오히려 그게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만약 그랬다면 당장 이 자막을 문제삼았을 것이다. 트집을 잡더라도 어느 정도지, 이 무슨 말장난일까.

그리고 이윤성 부의장의 사진이 등장한 것은 왜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이윤성 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미디어법 통과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심의규정에 나와 있는 일방의 주장이나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4대강 광고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환경연합의 광고(아래 오디오)에 대해서는 사실상 댐이나 다름없는 '보'를 '댐'이라고 표현했다며 '보가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 실소를 자아내게 하더니,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4대강 라디오 광고 - 서울대 김정욱 교수, 팔당 유기농민 최요왕>

어쨌든 그럼에도 미디어행동에서는 일단 방송협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광고를 수정해 다시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바자회 등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방송광고를 제작했기에 방송협회와 사소한 것(진짜 사소하다못해 억지스러운)을 두고 다투느니 어떻게든 헌재 판결이 있기 전까지 국민들에게 광고를 보이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지적을 받아들였음에도 방송협회가 또 다시 딴지를 걸지, 어떨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겠다.

나는 국민들이 낸 돈을 모아 만든 언론악법 비판 광고를 꼭 TV에서 봐야겠다.

미디어행동의 언론악법 반대 방송광고를 위한 기금을 모았던 탐탐한 바자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