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직원 한 명에 드는 수신료는 얼마?
KBS 수신료 2500원. 방송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TV를 '소지'한 가정은 한 달에 2500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내게 된다. 그런데 이 2500원이 곧 3500원으로 오를지 모르겠다. 가능성이 매우 크다. 6월 21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수신료 40%(1000원)를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작한 결과인데, 어차피 한나라당만으로도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
뉴스후비기
2011. 6. 21.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