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반대'가 선거법 위반이라니
중앙선관위가 '대운하 건설 반대'와 관련해 토론회를 하거나 거리행진을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각 지역 선관위에 이같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또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운하 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 또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선관위는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관련 토론회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거명하며 서명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만에 말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선관위는 그 이유를, "18대 국회의..
코후비기(잡설)
2008. 4. 2.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