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문에 적나라하게 입증된 대리투표·재투표 실상
다들 알다시피 어제 헌재가 미디어법 표결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에 대한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에서는 마치 헌재가 미디어법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헌재의 대체적인 결정 취지는 '법안 처리 과정이 위법이긴 하나, 법안이 가결된 결과 자체를 두고 헌재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이 있다면 헌재 판결을 계기로 미디어법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재논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코후비기(잡설)
2009. 10. 30.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