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방송을 접수하다
장면 1. 2009년 1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 제1분과 특위는 회의를 열어 2008년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미디어법 관련 보도에 대해 중점 심의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역시 MBC 프로그램인 '뉴스 후'와 '시사매거진 2580'의 미디어법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하기로 한다. 이후 방통심의위는 ‘뉴스후’, ‘뉴스데스크’,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 각각 ‘시청자사과 명령’,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08년 12월 29일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는 이들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공언련은 방통심의위의 결정 이후 성명서를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뉴스후비기
2009. 4. 9.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