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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동영상 채증에 '사찰'까지 하나?

코후비기(잡설)

by hangil 2008. 6.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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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6월 18일) 동아일보 5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KBS노조가 성명 등을 통해 최근 KBS 앞에서 '공영방송 지키기'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노세력 등이 있다며 이들에게 '빠져라'고 비판한 것을 거의 일방적으로 인용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세부 내용을 일일이 전해줄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겠구요.(궁금하시면 KBS노조가 낸 성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KBS 촛불 시위에서 빠져라!!')

딱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래는 위 기사에서 빨간 색으로 박스친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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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엇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KBS 노조는 스스로 "11일부터 잇달아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를 동영상 촬영 등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KBS노조가 KBS를 지키기 위해 KBS 앞으로 달려가 촛불을 든 시민과 네티즌을 동영상 카메라로 '채증'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KBS노조가 무슨 권리로 '동영상 채증'까지 합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와 허락없이 마음대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심지어 KBS 노조는 촬영한 동영상으로 참가자들 분석까지 했으니 '정치사찰'까지 떠올리게 되네요.

어처구니없습니다. '동영상 촬영해서 분석해보니 누구누구 있더라'고 자랑스레 떠벌리는 KBS노조나, 그말을 곧이곧대로 받아 써주는 동아일보나...

법을 잘 아시는 분들, 11일부터 KBS 앞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KBS노조의 카메라에 촬영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피해구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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