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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씨에 손해배상 판결받은 문화일보, 이참에 폐간하심이..

코후비기(잡설)

by hangil 2008. 12.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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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한호영 부장판사)가 이른바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와 관련해 신정아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화일보는 신정아 씨에게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또 신정아 씨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도 '문화일보는 선고 후 15일 이내에 재판부에서 작성한 보도문을 1면에 1회 게재하고 문화일보의 인터넷판 초기 화면에 팝업창을 만들어 보도문을 7일간 노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함께 내렸습니다.

1년 3개월여전, 그러니깐 2007년 9월,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된 것입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 아주 환영합니다. 간만에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리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문화일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하겠지요. 따라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지 모르겠지만, 재판부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항소심으로 가더라도 문화일보에게 승산이 있을거라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재판부가 결정내린 '정정보도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해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언론에 보도된 재판부의 주요 판결 내용을 보면,

"신문에 게재된 알몸사진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이고, 사진을 입수하는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컬러로 된 알몸 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은 없었다."

"문화일보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대중들의 관음증적 심리를 더욱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문 판매량 증가와 인지도 제고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난 여론을 감수할 생각으로 보도를 감행하는 등 보도의 동기가 다분히 악의적이다."

"문화일보 보도로 인해 신 씨는 성공을 위해 문어발식 성 로비도 마다하지 않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인식 됐을 뿐 아니라 사적으로 촬영된 알몸 사진까지 공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


고 하니, 문화일보로서는 대단히 굴욕적인 '정정보도문'을 싣게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정정보도문의 제목이 1면 헤드라인급으로 판결내려졌다면 좋겠네요.

당시 아무리 신정아 씨가 학력을 위조하고, 정관계 인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하더라도, 당시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며 '성로비' 운운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일보는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란 제목을 큼지막하게 단 기사와 함께 바로 뒷장에다 실제 누드사진 두 장을 싣고서는 그 위에다 “‘성로비’도 처벌 가능한가”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질황색상업저널리즘(여기다 '저널리즘'을 붙여야 한다는 게 참..)을 극치를 보여준 것이죠.

당시 여성단체와 언론단체들은 문화일보의 보도에 경악하며 '문화일보에 대한 법적 처벌'과 '폐간'까지 요구했습니다. 문화일보로 인해 '인격말살'을 당한 신정아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을 요구한 것이죠.

비록 신정아 씨가 학력위조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문화일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신정아 씨는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억5천만원만 판결이 내려진 부분입니다. 만약 문화일보가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꽤심죄'를 덧붙여 그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겨지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찌보면 당연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것은 '문화일보'라는 종이쪼가리가 더 이상 '신문'이니 '언론'이니가 가당찮은 존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미디어비평'을 한답시고 '미디어후비기'라는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일보는 상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저의 소신이지요. 저뿐 아니라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들, 언론단체들도 이미 문화일보는 언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인야설' <강안남자>를 고집스레 연재하질 않나, 그걸 문제삼았다고 한 정치인을 상대로 '소설'이나 다름없는 '보복기사'를 써, 선거에서 떨어뜨리질 않나...

[기고] 나는 이렇게 금배지를 강탈당했다
문화·조선 정청래 보도 반론 판결

얼마나 문화일보가 한심스러우면 기자들조차 문화일보를 버리는 러시가 이어졌을까요.

교과부 특종 윤두현 기자도 문화 떠나
[잠망경] 문화 ‘부부기자’ 100미터 떨어진 경향 출근

정청래 전 의원의 말로는 문화일보의 경우 '반론 판결'이 났음에도 정해진 기일 안에 '반론보도'를 게재하지 않아, 정 전 의원에게 약 2200만원 상당의 줄 돈이 있다고 하네요. 총선에서 낙선한 뒤 현재 중국에 공부하러 간 정청래 전 의원은 그 돈을 받기 위해 '문화일보 사옥을 경매에 붙이겠다'고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 전 의원에게 돈을 물어주고, 재판 진행하고, 신정아 씨에게 손해배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보면, 별 영양가 없고, 돈벌이도 시원찮은 문화일보는 정말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즐거운 상상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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