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씨의 무죄 소식을 다룬 조선일보 기사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대다수 신문들이 미네르바의 무죄에 대해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가며 크게 다룬 것에 비교하면 조선일보는 이렇게 사회면 한 구석에다 처박았다 할 만 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얼굴을 여전히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
왜 그랬을까?
조선일보처럼 박대성씨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한 신문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개인적으로 신문으로 취급하지 않는 석간 문화일보를 제외한 9개 중앙일간지 가운데 동아일보는 아예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그 외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은 박대성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왜 조선일보는 박대성씨의 얼굴을 여전히 모자이크 처리했을까?
아직 1심밖에 끝나지 않았으니, 여전히 박대성씨를 범죄자로 취급하는걸까?
뭐, 조선일보는 법원의 당연한 판결의 의미를 평가하는 법조계 의견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변호사의 "박씨처럼 인터넷상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없다. '공익'이나 '허위사실'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해 처벌조항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법에 규정이 구체적이었으면, 박대성씨는 유죄를 받았을거라는 조선일보의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면 뭘까?
박대성씨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만큼 조선일보의 인권의식이 갑자기 신장되기라도 한 것일까?
그런데 미안하게도 조선일보는, 검찰이 미네르바를 처음 체포한 직후인 1월 9일, "검찰에 따르면"이라면서.
라고 박대성씨의 이력을 쫙~ 소개했다.
다른 신문들이 '박모씨'라고 할 때 조선일보만큼은 '박대성씨'라고 실명을 밝혔다.
심지어 1월 10일에는 "이웃·동창이 본 박씨"라며 박대성씨가 살던 집 사진을 지역과 함께 버젓이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다.(물론 1월 9일에 이미 중앙일보는 <"오빠, 몇달 간 집에서 온종일 인터넷에 글 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대성씨가 살던 집 사진을 지역과 함께 공개했다.)
그랬던 조선일보가 왜 지금 박대성씨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덮어씌우냐고?
정말 궁금하다. 누가 좀 확인해주면 안될까?
그건 그렇고, 박대성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지금, 박대성씨가 검찰에 체포된 직후인 1월 9일부터 며칠 동안의 조중동 기사를 살펴보면, 참 재밌다. 정리해볼까 했는데, 그냥 접을랜다. 너무 슬프도록 재밌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