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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보복 수사가 "필요한 조치"라는 동아일보

찌라시후비기

by hangil 2009. 7. 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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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20일) 동아일보에 무개념의 극치를 달리는 황당무계한 사설이 게재됐다. 한마디로 '동아일보답다'가 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설이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천 후보자가 '스폰서' 기업인과 골프여행을 다니고, 명품 쇼핑을 한 사실 등을 폭로했고, "조그만 교외"에서 했다는 아들의 결혼식이 사실은 초호화 결혼식장에서 한 사실도 밝혀냈다.

박 의원이 천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폭넓은 인맥을 쌓아왔고, 보좌관 등 측근들도 그의 행적을 제대로 알 수 없을만큼 비밀스런 정보수집 활동을 생활화해왔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검찰이 천성관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지원 의원의 정보 수집 과정에 대해 "사생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엄포와 협박까지 가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한 보복수사일뿐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언론기관이 이같은 정보를 입수해 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횡포나 다름없다. 만약 박지원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처벌된다면 앞으로 누가 이 정부가 인선하는 공직자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적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국회의원이나 언론기관에 제공할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들은 PD수첩 작가의 7개월치 이메일까지 뒤져 그의 사생활과 개인적 생각까지 만천하에 까발려놓더니, 이제 국회의원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어렵게 입수한 정보를 두고 '사생활 정보의 불법적 유출' 운운하며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동아일보는 <'천성관 자료유출' 검찰 조사와 사생활 정보 보호>라는 사설에서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사생활 정보 수집이라도 합법적이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입수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다""천 씨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무분별한 사생활 정보 유출과 정치권 줄 대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다"며 검찰을 두둔하고 나섰다. 심지어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이처럼 새나가도 유출 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면 관세청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폭로한 정보를 두고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일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기까지 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과 방법은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지만, 참으로 '동아일보답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동아일보는 천성관·백용호 두 사람의 자질과 관련해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 동안 언론으로서 검증노력을 아예 하지 않고, 오히려 '천성관 구하기'를 한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래놓고, 천성관이 낙마하자 그제서야 MB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안된다'고 했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문제삼고 천성관의 낙마가 당연하다고 입을 싹 닦았다.
(관련글 : 천·백 인사검증 실종된 조중동 / 동아·중앙 서슬퍼런 천성관 질타, 손발이 오그라든다)

의혹이 제기될 때 침묵하다가, 청와대가 그를 사퇴시키자 뒤늦게 천성관을 질타하더니, 부적절한 인물을 검증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보복수사에 나서자 이제 검찰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동아일보는 "공인의 경우 사생활 관련 정보라도 공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일반인과는 달리 폭넓게 공개돼야 하며 법적으로도 용인되고 있다"며 "검찰이 박 의원이 요청한 천 씨의 면세품 관련 자료를 관세청 업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하긴 했다. 또 "검찰이 천 씨가 불명예 퇴진하자마자 내사에 나선 것은 조직의 수장이 불명예 퇴진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이같은 지적은 하나마나한 입에 발린 지적이다. 검찰의 보복수사를 두고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데야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신문에게 방송을 주자고 하니, 어떻게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을 찬성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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