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MB, 예배에 애국가부터 불러야

코후비기(잡설)

by hangil 2009. 10. 26. 14:18

본문


이명박 정부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복고풍 초절정 하이 막장코미디를 기어이 또 한편 제작하려나보다.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려고 하는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그간 내놓은 수많은 복고풍 코미디가 그랬듯 이번 코미디 역시 웃음은커녕 극심한 짜증과 우울을 유발시키고, 급기야 후두엽을 강타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능가하는 스트레스를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기관에 하달하더니, 실제로 민중의례를 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고 한다. 23일 충북 옥천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토론회 참석자들이 그 대상이다. 복고라고 다 같은 복고가 아니다. 복고가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이건 뭐 시대에 뒤처지다 못해 아예 통째로 시간을 거스르자고 하는 판이니, 촌스러움의 극치요, 그야말로 손발이 오그라드는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조선일보도 정부의 촌스런 코미디에 힘을 보탰다.

2009년 10월 26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 "국기·국가 거부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른 공무원노조"에서,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공무원노조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대한민국 사회를 애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혁시킨 뒤 애국가를 부르고 국민의례를 해야지 지금은 애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라며 "정신나간 일부 공무원들은 태극기 대신 무엇에 경례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대한민국 국가로 삼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공무원노조를 격하게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공무원들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징계 방침에 힘을 실었다.

어차피 MB정부나 조선일보나 수준이 그 나물에 그 밥인 탓에 뭘 기대하랴만은 한편의 코미디를 시청해야 하는 마음은 정말 우울하기 짝이 없다.

그런차에 제정신 박힌 경향신문이 그나마 정부의 '막장코미디'로 인한 우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준다.

2009년 10월 26일 경향신문 칼럼


경향신문 유병선 논설위원은 오늘 칼럼 <민중의례>에서 "민중의례는 '정권=국가, 친정부=애국'이란 낡은 도식에 자발적으로 저항하고 민주주의적 지향을 드러내는 것일뿐,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점잖게 설명해서는 막장으로 치닫는 비이성적인 인간들에게는 제대로 들릴 리 없다.

유 위원은 다시 설명한다.

"공무원노조가 민중의례를 했다고해서 정부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공무원노조는 정부 조직이 아니다. 공무원 노조원이 민중의례를 했다고 트집잡는 것은 대통령이 주말예배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다고 탄핵하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참으로 명쾌하고, 간결하고, 시원한 촌철살인이다. 이제서야 우울하게만 느껴졌던 정부의 막장코미디가 진정 웃음을 던져주는 코미디로 승화되는 것 같다.

그렇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조직이 아니다. 정부조직도 아닌데 그저 신분이 공무원이라고해서 저들에게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고 처벌하겠다면, 유 위원의 말처럼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이명박 장로께서는 비록 장로이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모든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만큼 예배를 볼 때도 십자가 대신 태극기를 걸어야 할 것이고, 찬송가 대신 애국가를 부를 일이며, 기도 대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행정안전부는 청와대로 공문을 날려주길 바란다.

그뿐인가. 정식 정부조직은 아닐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정부 각급기관 안에서 온갖 동호회와 사모임이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조기축구회라도 있을 것이고, 비정기적인 골프모임과 회식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조기축구회는 축구를 하기 전에 모여서 '파이팅'을 외치기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 받는다. 산행모임 역시 등산로 입구에서 배낭에 태극기 꽂고 묵념부터 하길 바란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감시할테다.

장차관님들, 1급, 2급 공무원님들. 만나서 골프치러 다닐 때 필드에 폴대 대신 태극기 꽂아두고 반드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 애국가 제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 받는다.

공무원들, 부서 회식 때 술병에 숟가락 꽂아 노래부르기 전에 태극기부터 꽂길 바란다. 술 한 잔 들어가기 전에 묵념도 하고 애국가도 부른 뒤에야 본격적인 회식을 할 수 있다. 회식 1차 끝나고 2차 가면, 노래방에서 다른 노래에 앞서 애국가부터 틀기 바란다. 안 그러면 징계받는다.

행안부가 옹졸하게 공무원노조를 마녀사냥하려고 공무원노조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그런 지침을 날리지는 않았을테다. 공무원노조를 시작으로 모든 공무원사회에 국민의례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믿고 싶다.

이번에 행안부가 근거로 내세운 법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다. 여기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조직이 아닌 공무원노조를 징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례를 하지 않아 품위가 손상된다고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공무원노조만 있는 건 결코 아니다.

자, 이제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나라 사랑, 국기 사랑, 애국가 사랑,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의 기운이 넘실되게 되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좋은 나라~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