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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BBC 재난 가이드라인' 보라

뉴스후비기

by hangil 2014. 4. 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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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가던 여객선이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신속하고도 정확한 보도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언론들이 무더기로 오보를 쏟아내는가하면, 정신나간 보도로 피해 가족들과 국민들을 더욱 비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 언론은 미쳤는가?"라며 거센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셨더군요.

물론 지금 사고 직후부터, 이 시간까지 현장에서, 그리고 재난대책본부 등 이곳저곳에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사실, 이왕이면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고를 마다않는 많은 언론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 참사를 '어뷰징'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업적 행태를 보이거나, 보험금이 어쩌니, "잘 생겼다"는 통신사 CF 카피를 제목에다 쓰고, 구조 학생에게 친구 사망소식을 묻는 무개념에는 '기레기'라는 말도 부족하다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방송 주관사는 KBS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붕괴참사 때는 KBS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KBS가 그나마 비교적 차분하고도 신속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재난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형참사가 발생했을때는 KBS TV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지상파는 물론 종편, 그리고 인터넷과 신문 모든 언론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영국 공영방송 BBC의 제작가이드라인 중 재난 관련 부분을 소개합니다. 언론들, 언론인들이 적극 참고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전쟁, 테러 및 비상사태(War, Terror and Emergencies)[각주:1]


1. 서론

BBC는 전쟁, 테러 행위나 테러행위 계획, 포위작전, 비상사태 등 분쟁 관련 보도 시 영국 및 전 세계 시청자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정확한 뉴스와 정보 서비스를 찾는다. 시청자는 또한 우리가 맥락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불편부당한 분석, 그리고 광범위한 견해와 여론을 제공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듯 정보와 의견이 갈등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힘든 때에는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의 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보도로 인해 어떤 개인이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통상적인 윤리적 고려사항과 함께 (그리고 예외적으로 저널리스트의 경우) <테러리즘 법(Terrorism Act)>은 정보를 입수한 개인이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경찰에게 테러 관련 정보를 제보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보도의 어조는 그 신뢰성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생명의 위험, 사망,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둘러싼 문제를 보도할 때 시청자가 느낄 감정과 두려움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람에게는 직접 관련된 친지나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고통에 관한 기사는 대단히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사건의 실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보도 내용을 부당하게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불필요한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제작 가이드라인 웹사이트에 전쟁 보도에 대한 구체적 가이던스가 제시되어 있다.

전쟁, 테러나 비상사태 발생 시 우리는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특히 편성된 프로그램(영화, 드라마, 코미디와 음악 프로그램등)과 예고 방송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


2. 원칙

2.1 전쟁, 테러나 비상사태, 기타 유사한 사건의 보도는 제작 가이드라인 내 정확성과 불편부당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2.2 BBC는 전쟁, 테러, 비상사태, 기타 유사한 사건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아주 생생한 사진을 사용하려면 편집상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3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사람의 죽음을 그의 친인척이 BBC의 콘텐츠를 통해 알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의무적 상의

(의무적 상의란 BBC의 편집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는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반드시준수되어야 한다.)

편집정책/기준국장과의 의무적 상의

3.1 테러 행위를 자행한 기록이 있는 금지된 단체나 그룹이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편집정책/기준국장과도 상의해야 한다.

3.2 영국 혹은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를 녹화 방송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에 영국 시민을 상대로 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3.3 국방자문 통보 위원회 비서관(Secretary to the Defence Advisory Notice Committee)이 접근해오는 경우는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3.4 BBC 직원 혹은 BBC 대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테러리즘법 하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 및 법무팀과 상의해야 한다.

3.5 테러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조직(조직의 개인회원 포함)을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키기 위해 접촉하려고 하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기타 상의 

3.6 폭력이나 위협의 기록이 있는 유사군사집단이나 기타 집단이 등장하는 합법적 행사에서 녹음/녹화된 자료를 방송하려고 할 경우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이들은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폭력적인 동물권리보호 캠페인 그룹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3.7 항공기 납치, 유괴, 인질극이나 포위작전 상황에 관련된 범인이 만든 녹음물/녹화물을 보도하려고 할 경우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3.8 항공기 납치, 유괴, 인질극이나 포위작전 상황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경찰이 완전한 뉴스 통제를 요구할 경우 상급 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고 상급 편집책임자는 편집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9 적대적 환경에서 고위험 활동 혹은 고위험 사건을 취재하려고 할 때는 뉴스 취재책임자(Head of Newsgathering) 및 BBC 안전관리팀(BBC Safety's High Risk Team)과 상의해야 한다.


4. 실천

정확성과 불편부당성

4.1 전쟁 그리고 국가 및 국제 비상사태(테러, 재난 및 주요 사고포함)의 초기 단계를 보도할 때, 특히 상충되는 주장이 있는 경우 제3자에서 나온 정보나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사상자 추정치는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상이한 출처에서 서로 다른 추정치를 내놓는다면 우리는 추정치 범위를 보도하거나 또는 가장 권위 있는 출처를 택해서 그곳의 추정치를 따른다.

우리는 통상 보도 내용이 검열을 받거나 모니터링을 받는지 혹은 정보를 보류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하고, 가능하다면 언제든 보도운영의 준칙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4.2 시위, 소요 사태 및 유사 사건을 보도할 때는 참가자 수의 추정치를 적절한 의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며, 추정치에 대한 광범한 불일치를 보도하고 그 수치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사건에 대한 포괄적이고 불편부당한 견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에 있는 기자로서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갖기 어려운 경우, 그가 제공한 자료는 보다 폭넓은 방송 맥락의 일부로 활용되어야 한다.

4.3 영국 시민과 관련된 비상사태의 경우 BBC의 모든 서비스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해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한 반응이 요구되는 주요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관련 당국과 공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집상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

4.4 분쟁 관련 보도 시에는 특별히 민감한 사항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군사작전 계획 보안 사항이 있으며 사상자의 호명은 가급적 가까운 친척이 알게 되기 전에는 피해야 하고, 근거 없는 루머는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은 특히 사용자가 우리에게 보내자마자 곧 방송되기를 기대하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수 있다.

• BBC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스팅을 추가하고 설계를 조정해서 그 갈등 사안에 대한 논평과 토론이 한

정된 수의 공간에 집중되도록 할 수 있다.

• 필요하다면 사전 설계(pre-moderation)로 전환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제3자의 주장이나 진술의 지위를 사용자가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자의 진술을 BBC 뉴스 사이트의 관련 기사로 연결해 사용자가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언어 사용

4.5 우리는 테러 행위를 신속, 정확, 충분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보도해야 한다. 테러리즘은 중대한 정치적 함축을 가진 어렵고 감정적인 주제이므로 가치 판단을 내포한 단어의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테러리스트라는 단어 자체도 적절한 귀인 없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만약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BBC는 모든 서비스에 걸쳐 제공하는 보도 기사에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객관성과 정확성이라는 BBC의 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테러리스트’라는 단어 자체는 시청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어난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그 행위의 전반적 결과를 시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폭파범’, ‘공격자’, ‘총기소지자’, ‘납치범’, ‘반란군’, ‘과격분자’ 등과 같이 범법자를 특정해서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언어를 우리 것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시청자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한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식으로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4.6 비슷한 이유로 명확한 사법적 절차 없이 ‘해방’, ‘군법회의’, ‘처형’과 같은 단어를 적절한 귀인 없이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피해자 신원 확인

4.7 사람들이 죽고 부상하거나 실종된 경우 가능하다면 BBC 서비스는 관련자의 가까운 친척이 이 사실을 BBC 보도를 통해 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BBC는 보도에서 이름이 거명되지 않을 때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가까운 친척이 불필요한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 사태를 파악했을 때 느끼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그리 나쁜 것이 아니다.

BBC는 개별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신속히 관심 영역을 좁힐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비행기 추락의 경우 비행 노선, 비행기 편명, 출발지와 도착 예정지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보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위, 소요 사태와 폭동

4.8 시위, 소요사태, 폭동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취재는 BBC 뉴스보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덧붙여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 뉴스에서 소요 사태의 예상 전망을 미리 검토함으로서 소요사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따져본다.

• BBC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당장 보도를 중지해야 한다.

• 생방송 보도 때 폭력 수준이나 무질서 정도가 시각적으로 너무 심각하면 생방송을 딜레이를 시키거나, 또는 편집 보

도용으로 자료를 편집하고 녹음/녹화해야 한다.


행사 취재(Staged Events) 

4.9 테러 행위를 자행한 기록이 있는 금지 단체나 그룹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할 때는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 편집정책/기준국장과도 상의해야 한다.

4.10 영국 혹은 해외에서 열리는 행사를 녹화 방송하려고 하는데,그 장소에 영국 시민을 상대로 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편집정책/기준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4.11 폭력이나 위협의 기록이 있는 유사군사집단이나 기타 집단이 등장하는 합법적 행사에서 녹음/녹화된 자료를 방송하려고 할 경우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며, 그는 편집정책/기준국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폭력적인 동물의 권리보호 캠페인 그룹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위협과 장난(전화 등)

4.12 만약 폭파 위협이나 기타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위험을 전화나 팩스,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혹은 메시지 게시판이나 녹음테이프 등을 통해 전달받은 경우 최우선 조치는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상 폭파 위협을 가하는 집단이 사용하는 암호용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4.13 공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적영역의 세부 보안 사항이나 기타 민감한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4.14 유명인사에 대한 위협은 그것이 뚜렷한 결과(이를테면 공식행사 참석의 취소)를 낳지 않는 한 통상 보도하지 않는다.

4.15 편집상 명백하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신원 노출이 되면 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동물실험이나 군사시설 관련 일을 하는 기업이나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4.16 BBC는 통상 나중에 장난으로 밝혀지는 사건은 그것이 명백히 심각한 결과(예를 들어 교통대란)를 유발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하지 않는다.


비행기 납치, 유괴, 인질극 및 포위작전

4.17 비행기 납치, 유괴, 인질극 및 포위작전 상황의 경우에도 우리가 방송하거나 공개하는 것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영국과 해외의 범법자들에게 노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맥락에 근거하여 요구사항을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행기 납치범, 유괴범이나 인질범이 직접 연락해오는 경우 그들에게 홍보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BBC는 사건 보도에서 편집의 중심을 잡고 다음과 같은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 범법자를 생방송 인터뷰하지 않는다.

• 범법자가 제공한 영상이나 오디오를 생방송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 범법자가 만든 녹음/녹화물은 상급 편집책임자(외주제작의 경우 위탁편집책임자)와 상의한 후에 방송한다.

• 학교 포위나 비행기 납치 같은 민감한 성격의 스토리는 생방송을 딜레이 시킨다. 이 점은 사건의 결과가 예측불가능

하고, 생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불쾌한 자료를 방송할 가능성이 있을 때 특히 중요하다.

4.18 비행기 납치, 유괴, 인질극이나 포위상황에 관한 뉴스를 보도할 때는 보도로 인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 및 기타 관계 당국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당국자 쪽에서 BBC에게 어떤 정보를 보류하거나 심지어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통상 합리적 요구는 들어주지만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방송해서는 안 된다.

경찰 등에서 완전한 보도 통제를 요구해올 경우 상급 편집책임자와 상의해야 하고, 그는 편집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인용한 BBC 제작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1년 12월 발간한 'BBC 제작 가이드라인 및 심의 사례'에서 인용한 것이며, 해당 자료의 번역은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가 했음을 밝혀드립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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