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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의 조선일보 고소, 적극 지지한다

코후비기(잡설)

by hangil 2009. 6. 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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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곧 형사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상희 의원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고 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지난 4월 15일자 조선일보 사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다. 이 사설에 대해서는 미디어후비기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관련글 : 김상희 발언에 펄쩍 뛰는 OO일보)

요약하자면,

김상희 의원은 4월 14일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변도윤 여성부장관을 상대로 "작년에 성매매 단속된 사람들 2400명 중에 116명이 공무원이었다"는 사실과 전직 경찰관이 9년간 안마시술소를 운영해온 사건 등을 지적하며 공직사회와 권력 핵심부 청와대, 경찰청 등에 대한 성매매·성희롱 예방, 양성 평등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여성부에 요구했고, 아울러 언론사 대표가 언급된 장자연 사건을 거론하며 "언론사도 정부 권력에 버금가는 권력이다""현재 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교육은 공무원 경우만 강제되고 있지만 성희롱 예방은 기업도 다 하게 돼 있다, 언론사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냐"고 언론사 대상의 성매매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도윤 장관도 성희롱 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성매매 예방교육 강제와 관련해서도 "(법안을) 준비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희 의원과 변 장관의 발언 내용은 국회 여성위원회 녹취록에 모두 다 나와 있다.


하지만, 당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머리털이 한껏 곤두서 있던 조선일보는, 김상희 의원의 발언을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으로 규정하고, 사설에서 김상희 의원이 하지도 않았던 말까지 만들어내며 "김 의원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고까지 인신공격에 나섰다. 특히 당시 '박연차 리스트'로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말하자면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고도 했다.

2009년 4월 15일 조선일보 사설

김 의원과 변 장관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커녕 조금이라도 흡사한 대화조차 없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자기들 마음대로 김 의원을 발언을 인용해놓고, '정상이 아닌 인간'으로 몰아붙였던 것이다.

이같은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조선일보는 응답이 없어 언론중재위에 넘어갔다.

지난 5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조정을 통해 조선일보에게 반론보도를 할 것과 '위자료 200만원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조선일보는 이 또한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다.

김상희 의원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언론중재위를 거쳐 자동적으로 넘어간 사건은 취하하고 이와 별도로 "전면적인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김상희 의원이 제기한 소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김의원이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정상적 의원, 정상적 인간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는 등 김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신비방과 모욕으로 일삼아 김의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는 것,

둘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인 김상희 의원이 국회법에 근거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행한 대정부 현안질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매도·비방하였고 나아가 의정활동을 방해·협박했다는 것,

으로,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왜곡·과장된 내용으로 구성된 보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조선일보는 김의원에게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2억원)을 져야 하며 아울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구절절이 타당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언론사로부터 이처럼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펴겠는가"라며 "이 사건을 통해 수구족벌신문의 오만한 행태와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또한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이제 조선일보는 김상희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것은 물론, 김상희 의원이 검찰에 고발할 경우 검찰의 수사에도 응당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상희 의원이 국회에 하지도 않은 발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신문의 간판이라 할 사설에 쓰이게 되었는지, 당일 국회를 취재한 기자의 취재수첩 등 취재원본을 제출해야 함은 물론, 어떤 의도로 김 의원의 발언을 왜곡했는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조선일보가 발언을 왜곡한 이유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으면 검찰은 취재원본 제출을 요구함은 물론 조선일보가 거부할 경우 조선일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시 취재 기자와 사설을 쓴 논설위원에 대한 강제 체포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검찰의 'PD수첩'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등이 누차 강조했던 것들이다. '결백하다면 감출 게 뭐가 있느냐', 지난 1년여 동안 귀가 아프게 들었던 말이다. 1등신문 조선일보가 자신이 당사자가 됐다고 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피하지은 않을 거라 믿고 싶다.

어쨌거나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선일보와 정면으로 싸운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임에도, 조선일보의 오만한 행태와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떨쳐 나선 김상희 의원을 적극 지지하며,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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