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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훅~보낼까?

뉴스후비기

by hangil 2009. 7.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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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연일 동아일보 사주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겸 발행인과 동아일보 일부 간부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7월 10일 한겨레 1면

한겨레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OCI(구 동양제철화학)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원 이상의 부당 시세차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같은 의혹을 금융감독원이 자체 조사 결과 김재호 사장 등의 혐의를 잡고 검찰에 '수사 통보'한 내용을 토대로 보도하고 있다.

즉 단순히 한겨레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이미 충분한 조사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혐의를 이미 포착했고, 이에 따라 검찰에 자료를 넘겨 '수사 통보'를 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지난 10일 1면에서 <동아일보 사주 '주식 불공정거래' 수사>에서 처음 김재호 사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동아일보사의 김재호 사장 겸 발행인 등이 상장사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금감원 '수사 통보'를 받고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역시 1면 <동아일보 사주 투자회사는 OCI>에서 김재호 사장이 투자한 '상장사'가 OCI임을 밝혔다.

7월 11일 한겨레 1면

한겨레에 따르면 OCI는 태양전지 제작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 생산에 성공한 뒤 증시에서 주목받는 회사로 떠올랐는데, 2007년초 4만~5만원대에서 거래되던 이 회사 주가는 한때 43만5000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한겨레는 11일 5면 <'호재성' 수출계약 공시 앞두고 동아일보 사주 주식매입 의혹>에서 "동아일보 사주 쪽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시기는 이 회사와 외국 업체 간 공급 계약 체결이 집중되던 2008년 초부터 같은 해 8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가 호재인 공급 계약 체결이 일반인들에게 공시되기 앞서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실제 주가가 오르자 되팔았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금융당국의 수사통보 내용과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동아일보 측은 11일 2면에 <증권사들 추천-공개정보 참고해 매입>에서 "한겨레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글을 실었다.

7월 11일 동아일보 반박글

동아일보는 "동아일보가 해당 종목을 처음으로 매입한 시점인 2008년 1월 25일엔 A사에 대한 호재가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며 각종 증권사들이 증시리포트 등을 통해 OCI의 주식 매수를 적극 권유한 것과 폴리실리콘 개발에 성공한 것 등 이미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도 24일 이 회사 부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주요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 상업화에 성공한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겨레는 13일 다시 1면 <"동아일보쪽 OCI주식 매수때 '미공시 정보 활용' 증거 녹음">에서 "금융감독원이 김재호 사장 등 동아일보 관계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한 주요 증거 중 하나는 '주식 매매 주문 녹음 내용'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며 이 녹음 내용에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었다"는 금융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고, 3면 관련기사 <'동아일보쪽 매수주문 전화' 녹음 입수가 결정타>에서도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금감원이 자신감을 갖고 자조심위에 고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는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7월 13일 한겨레 3면

이밖에도 한겨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OCI 사외이사로 있다는 사실과, 애초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검찰 고발'로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했음에도 검찰에는 '수사통보'로 넘어가는 등 중간에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겨레는 13일 사설 <동아일보 사주 거액 차익 혐의, 신속·철저한 수사를>에서 "유력 중앙일간지의 사주가 이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라며 "사회의 공기가 돼야 할 언론사의 사주 등이 이번과 같은 혐의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랬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김재호 사장 등을 비판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은 이제 검찰 손에 달렸다"며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라며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소극적으로 수사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 권력층의 유사한 사건 때 검찰이 유야무야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등 흐지부지를 끝낸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어쨌든 공은 검찰에게로 넘어갔는데, 한겨레의 요구처럼 검찰은 철저하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 만약 불법적인 주식 거래행위가 드러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동아일보 측의 대응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는 11일 반박글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동아일보에 대한 부당한 공격음해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자못 비장한 태도를 드러냈다. 한겨레의 보도가 "부당한 공격"이고 "음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 자신들에게 겨눠진 칼이 "부당한 공격"이자 "음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아일보는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거래의 혐의만으로 대대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재미를 봤던 신문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다.

2008년 11월 20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지난해 11월부터 1면과 주요지면에서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하고, 농협이 옛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할 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2008년 11월 20일 동아일보는 12면 <"박연차 씨, 미공개 정보로 거액 차익 정황">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정 전 회장(정대근 전 농협회장) 측으로부터 세종증권 인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인사들이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주가가 10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2008년 11월 28일 동아일보

11월 28일에는 <미공개 정보이용 세종증권 주식 거래/박회장 외 친노 일부인사 연루설>에서 "대검 중수부가 수사 중인 옛 세종증권 주식거래 과정에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또 다른 뇌관"이라며 "검찰은 만약 박 회장 등이 농협이나 세종증권 관계자에게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세종증권주식을 매입했다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상장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여서 증권거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 기사는 "한 법조계 인사는 '법률적인 유무죄를 떠나 친노 인사들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한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종증권 주식 거래자 명단은 '친노 게이트'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며 전혀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친노 인사'들을 싸그리 묶어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2008년 12월 4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11월 29일 <박연차씨, 휴켐스 인수직전 주식 대량매입…이후 주가 3배로>, 12월 4일 <노건평씨도 100여만주 차명매입>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번지는 친노게이트"를 부각시켰다.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혐의'만으로도 온갖 게이트를 만들어냈던 동아일보가 이번에는 금감원 등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는 전화 녹음까지 확보해 검찰에 수사를 통보하고 이를 언론이 쓴 것을 두고는 "부당한 공격"이니 "음해"라고 하니, 한마디로 '동아일보답다'고 할 수밖에.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김재호 사장의 혐의를 밝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검찰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한겨레가 계속된 보도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지만, 어쨌든 사실로 드러난다면 과연 동아일보가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으로 궁금하다.

반복하자면,
"상장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여서 증권거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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