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헌재 패러디 1등은 경향신문

뉴스후비기

by hangil 2009. 10. 30. 18:06

본문



짝짝짝~
위는 오늘 경향신문 스포츠 지면에 실린 기사다.
보다시피 기사 제목은 <"오심 있었지만 경기결과는 유효">다.

사연은 이렇다.
26일 삼성-SK 경기에서 삼성 이정석이 SK 주희정을 밀친 행동에 대해 심판이 개인파울을 선언했는데, 실은 당시 이정석이 범한 파울이 '어웨이파울'로, 심판이 오심했다는 것을 프로농구연맹(KBL)이 인정한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개인파울은 반칙을 당한 사람이 자유투 두 개를 던질 수 있고, 어웨이파울은 자유투 하나(경기에 참여한 팀 선수 중 누구나 던질 수 있는)에 공격권까지 주어진다.

당시 파울은 경기종료 12.7초에 발생했고, 스코어는 삼성이 80대 79로 앞서던 상황. 만약 심판이 어웨이파울로 인정했다면, SK는 자유투를 하나 던져서 동점을 만들고, 공격권까지 가지게 되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하지만 개인파울이 되면서 경기결과는 82-80으로 삼성이 승리했다.

이에 대해 SK는 재경기를 요구했지만, KBL은 오심을 인정하면서도 재경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내용을 두고 경향은 이런 제목을 뽑았다.
헌재 결정에 대한 무수한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는데, 경향신문이 처음으로 이를 실제에 적용해, KBL 결정을 비웃는 건 물론, 헌재에도 일격을 날린 셈이 됐다. 헌재 패러디의 백미라 할만 하다.

센스쟁이 경향~
경향신문이 내일이면 지령 20,000호를 낸다고 한다. 중간중간 부침이 있었지만, 50년 넘는 세월 정론의 길을 걸으려 노력한, 그리고 지금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경향신문의 지령 20,0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