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중징계 간접광고 때문? 내막 알면 기가 차
방통심의위원회가 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 자막으로 신조어 등 저속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 아무리 오락프로그램이라지만 품위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폭력적인 장면들이 자주 등장했다는 이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볼 시간에 방송되었다는 이유와 함께 광고에 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고'는 방통심의위의 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되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제 방통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별로 놀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 하더라도 '저속하다'니, '품위가 없다'니 따위를 들먹이는 걸 들으며 '방통심의위도 가카를 닮아 참 일관성이 있다' 싶었고, 식상할 따름이었다.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라도 어느 정도 품위..
쇼오락후비기
2011. 9. 30.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