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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선관위원장은 사표로라도 항의하라"

찌라시후비기

by hangil 2008. 4. 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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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식목일 파주에 식수 행사를 다녀오는 길에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은평뉴타운 방문 일정을 잡을 것을 직접 지시하고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고 했다. 이 행보는 그동안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갖가지 형태로 표시해 왔던 이 대통령의 행보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것으로 꼽힐 만하다.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의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못박고 있고(제9조),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별도의 규정(제60조)까지 두고 있다. 그런 대통령이 선거를 4일 앞둔 상황에서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자신의 최측근 후보의 지역구를 방문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운동 혹은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이런 걸 단속하라고 만들어놓은 중립적 헌법기관이 바로 선관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이 대통령의 엊그제 행보가 있고 나서 "은평방문 선걱법 위반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뉴타운 현장 관계자, 현지 후보자 측을 조사한 결과 현장 방문 목적과 경위, 경로, 발언대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9조 및 선거기간중 공무원이 정상적인 출장외의 출장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6조 등 선거법상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귀 달려 있고 눈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총선 결과는 싹이 뻔해 보인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최측근의 선거운동을 하고 장차관들은 초경합지역인 인천에 가 개발을 약속하고, 지자체장들은 노골적으로 특정당 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조사나 고발은커녕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나 보내는 것이 지금 이 나라 중앙선관위다.

그 이유가, 대상이 대통령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선관위원장은 사표로써 국민에게 그 무력(無力)함을 사과하고 대통령에게 항의의 뜻이라도 표시할 일이다.

이상의 글은, 지난 2004년 2월 26일 조선일보의 사설 '선관위원장은 사표로라도 항의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당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행보' 등으로만 대체해본 글입니다.

어떠십니까? 2004년 당시 노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1등공신은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딱 이틀 뒤에 조선일보는 아래의 사설을 썼습니다.

이후 조선일보는,

"만일 대통령이 깨끗한 사과를 못하겠다면 국회에서의 탄핵안 표결을 막아서는 안 된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합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과도 거부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진행까지 몸으로 막아버리겠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한민자(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의 탄핵동맹'에 힘을 실었죠.

하지만,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뉴타운 방문은 당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찍어달라'고 말만 한 것에 비하면 훨씬 구체적으로 노골적인 선거개입임에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했던가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진짜 지금의 상황, 눈물 나도록 웃긴 코미디같은 상황이네요...


선관위원장은 사표로라도 항의하라
                                             -조선일보 2004년 2월 26일 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특별회견에서 오는 총선과 관련,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선거에 관심이 많다. 대통령이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이 발언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갖가지 형태로 표시해 왔던 노 대통령의 어록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것으로 꼽힐 만하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의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못박고 있고(제9조),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별도의 규정(제60조)까지 두고 있다. 그런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TV 생방송에서 드러내놓고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사전선거운동 혹은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이런 걸 단속하라고 만들어놓은 중립적 헌법기관이 바로 선관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엊그제 발언이 있고 나서 여태껏 아무런 조치도,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귀 달려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었을 대통령의 말에 무엇을 더 검토할 것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올 총선도 싹이 뻔해 보인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특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경선자금이 불법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하고, 심야 불법집회에 나가 ‘시민혁명’을 외치는데도 조사나 고발은커녕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나 보내는 것이 지금 이 나라 중앙선관위다. 그 이유가, 대상이 대통령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선관위원장은 사표로써 국민에게 그 무력(無力)함을 사과하고 대통령에게 항의의 뜻이라도 표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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