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차 강부자 파동', 상식은 지킵시다

찌라시후비기

by hangil 2008. 4. 29. 11:14

본문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사퇴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명된 직후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그냥 개기더니, 이번에도 첨에 오리발을 내밀며 그냥 개길려고 했으나 끝내 성난 여론을 견디지 못한 듯 합니다.

이미 한겨레 등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박 수석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거짓 ‘자경확인서’까지 제출해 교묘히 재산검증을 피해가려했었죠. 이런 사람이 잠깐 동안이나마 청와대에 '수석비서관'으로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히 불쾌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번 박미석의 사퇴가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깨끗이 물러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도마뱀 꼬리 자르듯 다른 청와대 사람들과 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도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살포시 덮고 가려는 술책이 아닌가 하는 건데요.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날 밤 박 수석의 사퇴 소식을 전해 듣고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제 다른 사람은 더 없어야지. 자꾸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라고 했다” 등 정부여당은 박 수석의 사퇴로 재산의혹 파동을 마무리지으려 상황을 정리하려는 하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도 박미석이 사퇴하자 '왜 진작 나가지 않았니?'라는 식으로 일제히 박미석에게 비난을 쏟아부으며, 모든 문제가 박미석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나갔으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 조·중·동, ‘박미석 사퇴’로 끝낼 생각 말라

근데 그렇게 박미석 하나로 끝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첫째, 박미석이 농지법 위반 때문에 사퇴했다면, 같은 죄를 저지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4월 25일 한겨레 보도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춘천에 절대농지를 보유한 게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처음엔 "외지인도 살 수 있었다", "현지주민과 함께 사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더니, 결국엔 "실정법을 몰랐다"며 "바로 잡겠다"고 시인했죠.

시인했든 아니든, 어쨌든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사퇴하고, 누구는 개기고???? 무슨 기준이랍니까?

이동관 대변인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둘째,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경우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들 또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李부총리 부인 위장전입 의혹 廣州 농지매입때… 부총리측 “美유학전 옮기고 간것”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인이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자로 큰 차익을 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공직자 재산 변동 공개 결과, 이 부총리의 재산은 첫 재경부 장관직을 물러난 2000년 8월 시점에 비해 3년반 만에 이 자리에 복귀한 2004년 2월, 61억여원이나 늘어났고 지난해에 다시 4억7000여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임야와 논밭 등 토지의 매매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등본과 이 부총리의 재산공개 내역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의 부인 진모(60)씨는 1979~1983년에 4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현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의 논과 밭, 임야 2만3000여평을 사들였다가 2003년 10월~2004년 3월에 팔아 큰 차익을 보았다.

문제는 진씨가 논밭을 매입할 당시에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주소지가 돼 있고,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사람만 논밭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진씨가 광주시 초월읍의 땅을 살 때 주소지가 이 인근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진씨가 당시 실제로는 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다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어, 진씨가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재경부측은 이에 대해 “이 부총리 부부가 1979년 중반 미국으로 유학가기 전, 부인이 경기 광주 일대 땅을 사면서 국내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겨놓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 기사는 지난 2005년 2월 28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당시에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있었고, 그 직후 이헌재 부총리의 재산이 급증한 사실이 화제가 되더니, 곧바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투기와의 전쟁’ 令이 서겠나(동아일보 2005년 2월 28일 사설)

고위 공직자의 재산증식에는 부동산이 여전히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입법, 사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재산변동 실태를 보면 재산 증가 상위 공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토지·아파트 매도금이나 공시지가·기준시가의 차익 등을 통해 재산을 늘린 것으로 돼 있다. 행정부만 하더라도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 20명 중 12명이 부동산 덕이라고 했다. 입법부와 사법부도 다르지 않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경우 부인이 위장전입과 명의신탁으로 농지를 편법 구입해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인이 1982∼86년 사들인 경기 광주시 초월면의 전답 5800여 평을 지난해 4월에 팔아 10억 원의 차익(공시지가 대비)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에 살지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주소를 옮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는 등 불법 및 편법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의 재산은 2004년 말 기준으로 91억 원이다. 금융감독위원장이던 1998년 처음 신고한 금액이 25억 원이었으니까 지난 7년 동안 65억 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임야나 전답을 팔아 남긴 소득이라니 의혹이 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부총리 측은 “재산관리를 맡은 변호사가 알아서 주소를 옮겼을 뿐,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하게 들린다.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이 부총리의 경우는 명백한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기와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금이 가게 한다.

이 부총리는 직접 해명해야 한다. 문제의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다고 해도 변변한 집 한 채, 땅 한 평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헤아려야 한다. 공직자라면 적어도 불법 편법 의혹을 부를 부동산 거래에는 손대지 않아야 옳다. 도덕적으로 그래야 투기도 막고 국정도 끌고 갈 수 있다.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테크도 잘하더라”는 비아냥거림이 국민 사이에 번지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지휘할 수 있나(조선일보 2005년 3월 1일 사설)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재산증식 과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인이 주민등록 위장전입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 5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부총리의 부인이 1979년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역에서 2만3000여평의 땅을 산 것이 발단이다. 그중 일부는 이 부총리 부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 수 없는 논밭이었다. 얼마 전까지도 법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농사를 짓는지 여부는 주소지가 농지 부근으로 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이 부총리 부인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한때 주소지만 현지로 옮겼고, 일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산 땅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측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가 1979년 공직을 그만둔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부인이 예금과 주택 전세금 등으로 구입했던 땅을 24년간 보유하다 팔았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총리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고, 여러 차례 땅을 사고 판 것도 아니어서 공직자 윤리를 들먹이거나 투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위장전입 문제도 농지 구입 때의 일반적인 관행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총리의 해명이 국민들에게 선뜻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 부총리의 처지가 일반인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바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사령관이다.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였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총사령관의 리더십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위의 사설들이 쏟아집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결국 2005년 3월 7일 사퇴하고 맙니다.

보수신문들은 '위장전입'에 대해 칼날같은 잣대를 들이댔고, 기어이 낙마시킨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장상, 장대환, 이헌재, 최영도, 김병준....

비록 보수신문들의 집요하고도 추상같은 검증과 지적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으나, 결구 나가떨어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이런 전적을 가지고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것, 논문표절한 학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다는 것, 도덕성에 있어 아주 엄격한 잣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흔들림없이 지키고 있는, 그래서 상식으로 자리잡은 이 잣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말이죠.

'1차 강부자 파동' 때 박미석이 자리를 끝내 지켰고,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리를 끝내 지켰습니다.

그리고 '2차 강부자 파동'에서 박미석 하나 내주고 나머지는 자리를 지키려 하네요...

이러면 박미석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너무 헷갈리지 않을까요?
기사 쓰는 기자들도 아리송할 것 같은데...

헷갈리지 않고, 아리송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지금 당장 나머지 인사들도 물러나야 할 겝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