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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중동 종편 개국, 피튀기는 전쟁을 기대한다!

    2011.11.30 by hangil

  • 조선일보, "사건 뒷이야기 주로 썼던 주진우"라고?

    2011.11.25 by hangil

  • 중앙일보 기자, 김어준 집앞에서 뻗치기?

    2011.11.14 by hangil

  • 2억 배상판결 받은 진짜 '괴담', 뭔고하니

    2011.11.10 by hangil

  • '탈북자 총살' 보도가 미심쩍은 이유

    2011.11.08 by hangil

  • 트위터 비판 조선일보 사설에 "병신 종합선물세트" 등장

    2011.11.07 by hangil

  • 심의위 "어플 차단기술 개발" 나꼼수 겨냥 불보듯

    2011.11.02 by hangil

  • 한명숙 무죄, 가카 빼닮은 조선일보의 검찰탓

    2011.11.01 by hangil

조중동 종편 개국, 피튀기는 전쟁을 기대한다!

12월 1일 조중동매 종편이 합동으로 개국한다. 먼저 예의상(예의를 전혀 갖출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나는 동방예의지국의 시민이므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이왕 온갖 법제도, 체면, 염치 깡그리 무시하고 개국에까지 이르렀으니, 제대로 볼거리를 선사해주길 바란다. 아, 오해하진 마시라. 당신들이 만들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들이 신봉해마지 않는 경쟁을 보여달라는 얘기다. '이것이 진정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전쟁터다' 라는 걸 실감할 수 있도록 한 번 피튀기는 전쟁을 펼쳐주길 기대해 바라마지 않는다. 물론 시작부터 온갖 특혜를 받고 출발했으니, 지역방송과 군소채널사업자 그리고 조중동매를 제외한 신문사에게는 당신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이 재앙이겠지만, 누군가를 재앙에 빠트리고 기어코..

찌라시후비기 2011. 11. 30. 18:00

조선일보, "사건 뒷이야기 주로 썼던 주진우"라고?

오늘 조선일보가 나꼼수에 대한 기사를 썼다. 제목은 . 제목부터가 웃긴다.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보통 언론에서 누군가를 두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표현할 때는 말 그대로 정치인이 되었다는 말과 거의 같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대로라면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봉주야 원래 정치인이니 새삼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김어준과 주진우, 김용민이 정치에 뛰었다는 말일까?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김이 팍 샌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난 23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나꼼수 팀이 등장했더니 집회참여자가 전날보다 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나꼼수의 대중 동원력이 확인됐다며 이날 집회의 주인공은 나꼼수라는 거다. 그걸..

찌라시후비기 2011. 11. 25. 17:19

중앙일보 기자, 김어준 집앞에서 뻗치기?

11월 14일자 중앙일보가 한 개 지면을 털어 '나는 꼼수다'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2면에 게재된 나꼼수 관련 기사는 과 . 앞의 기사는 중앙일보 '나름'대로 나꼼수의 인기 이유를 짚었고, 뒤의 기사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짤막한 인터뷰를 담았다. 운운한 기사야 "우리 사회가 이 같은 음모론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라며 요즘 조중동에 뻔질나면 등장하는 '괴담', '음모론' 따위의 연장선상에서 나꼼수가 음모론과 괴담의 진원지인 것처럼 몰려는 기사니 자세히 살펴볼 이유조차 없지만, 김어준 인터뷰는 엄청 재밌다. 나꼼수만큼의 재미를 선사한다. 제목부터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김어준이 성북동에 68평 주택을 소유했단다. 김어준이 어떤 집에 사는지 대체 누가 궁금해했는지 몰라도 중앙일보는 이런 걸 기사에다..

찌라시후비기 2011. 11. 14. 15:31

2억 배상판결 받은 진짜 '괴담', 뭔고하니

요즘 한미FTA 국회 상정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FTA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 보수신문과 한나라당, 검찰, 청와대 등에서는 괴담타령에 여념이 없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때부터 지금의 한미FTA에 이르기까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허위주장이라며 '괴담'으로 치부해 "대한민국이 괴담에 휩싸였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괴담'의 진원지로 SNS를 지목하며 SNS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렸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허위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2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과에 박재광 ..

뉴스후비기 2011. 11. 10. 20:59

'탈북자 총살' 보도가 미심쩍은 이유

처음 북한을 탈출하던 어떤 남자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보도를 접한 것은 11월 7일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뜬 기사에 의해서다. 탈북자단체 관계자가 '증언'했다는 이 기사는 처음부터 미심쩍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를 봐 온 사람이라면 알테다.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북한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낚시성 기사'가 우후죽순 쏟아지는지를.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북한 관련 소식들이 국내 인터넷언론들의 주요 돈벌이 수단(트래픽을 높이는)이 된지는 이미 오래다. 그리고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사실이, 또 제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뻥튀기돼 호기심을 자극해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게 된지도 이미이미 오래다. 최근만 하더라도 북한 김정은이 1년 전에 결혼했고, 부인은 2살 연하의 김일성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여성이며, 미..

뉴스후비기 2011. 11. 8. 14:38

트위터 비판 조선일보 사설에 "병신 종합선물세트" 등장

"뇌는 장식품", "MB빨대", "국민을 호구로 만든 사람", "병신 종합선물세트", "아가리", "쓰레기".... 차마 글로 옮기기에 민망한 이 표현들은 바로 11월 7일 조선일보 사설에 등장한 것들이다.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은 . 제목에서 보듯 조선일보는 트위터에 올라오는 무분별한 막말을 문제삼고 있다. "인터넷·트위터 여론이 자기편이 아닌 상대방에겐 서로 인격훼손의 저질 공격을 퍼붓는 식이라면 인터넷·트위터는 소통(疏通)의 도구가 아니라 저주의 무기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급격하게 자신들의 여론 장악력을 위협하고 있는 SNS를 흠집내고,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조중동의 공격이 시작된지는 이미 오래다. 그래서 SNS를 공격하는 조중동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지만, 그렇더라도 SNS의 부정적인 면을 지..

찌라시후비기 2011. 11. 7. 11:57

심의위 "어플 차단기술 개발" 나꼼수 겨냥 불보듯

"어플리케이션을 심의하겠다", "팟캐스트도 심의하겠다", 나아가 "이를 위해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겠다"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당찬 포부를 밝히자, 여기저기서 "나꼼수를 손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그러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1월 1일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의 착오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우선 '나꼼수'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심의에 해당되는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으니 다행이긴 한데, 방점을 잘못 찍었다. '나꼼수'는 스스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불공정, 편파방송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꼼수'를..

뉴스후비기 2011. 11. 2. 19:35

한명숙 무죄, 가카 빼닮은 조선일보의 검찰탓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11월1일), 조선일보가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썼다. 둘 다 말이 된다. 그 자체로 적절한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제목의 사설과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리는 순간, 정당한 지적은 한순간에 코미디로 전락하고 만다. 한명숙 무죄와 관련해 검찰을 질타하는 조선일보의 이런 기사와 사설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전지적 가카시점' 또는 '유체이탈화법'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가카와 같은 반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불충을 무릅쓰고 주장해본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 에서 '검찰'을 '조선일보'로 바꿔도 전혀 무리가 없다. "'5만달러 재판' 이어 검찰 또 굴욕"에서 '검찰'을 '조선일보'로 바꿔도 마찬..

카테고리 없음 2011. 11. 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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